•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형편 나아지면 돕겠다"던 전남편…주식 '대박' 후에도 양육비 안 줘

등록 2026.03.17 06:01:00수정 2026.03.17 07:21: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형편 나아지면 돕겠다"던 전남편…주식 '대박' 후에도 양육비 안 줘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형편이 나아지면 도와주겠다던 전남편이 주식 대박 이후에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경제적 문제로 1년 반 전 전남편과 협의이혼 했다.

그는 "남편은 야심 차게 본인 사업을 차렸지만 잘되지 않아 결국 폐업했다"며 "그 뒤로 1년 가까이 취업도 하지 못했고, 주식 투자도 번번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히 지쳐버렸던 저는 재산분할도, 양육비도 전부 포기한 채 아이들만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혼 당시 전남편은 A씨에게 "형편이 나아지면 꼭 도와주겠다"는 말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지인으로부터 전남편이 몇 년 전 사뒀던 비상장 주식이 최근 상장되면서 이른바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당 주식은 신혼 초 A씨가 전남편에게 먼저 투자를 권유했던 회사의 주식이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연락해 "양육비라도 조금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남편은 "나 아직 고정 수입 없다", "주식을 안 팔아서 현금화한 게 한 푼도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며 "그동안 양육비 한 푼 못 받고 아등바등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지" 물었다.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신고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데, 이 사안은 이혼 후 1년 반이 지났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아직 청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주식이 혼인 중 취득되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부모라면 응당 양육비를 분담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전남편이 상당한 자산을 형성하였다면, 이는 '사정 변경'에 해당하여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비상장주식이 상장되어 큰 가치가 형성되었다면, 설령 아직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계속 불이행 시에는 감치명령,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장래 양육비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