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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해 경찰 폭행한 남성, 징역 1년형

등록 2026.03.16 10:39:27수정 2026.03.16 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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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1심서 실형 받아

法 "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 1층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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