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보완수사권 논의, 기관 간 다툼 아닌 국민 관점서 고민돼야"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보완수사요구 관련 2차 토론회
"검찰개혁 대원칙 국민 권리 보호…국민 위한 형사사법 체계 만들어야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을 하고 있다. 2026.03.1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64_web.jpg?rnd=2026031114491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을 하고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형사사법 체계 개선 논의가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다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주제로 열린 2차 토론회에 참석해 "보완수사권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반할 수 없는 대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보호"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의 추진 목표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 규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실장은 "지난주 1차 토론회에서 국민 편익을 위한 수사 지연 해소와, 수사·기소 과정의 책임성,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며 "이러한 과제에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느낀 건 여러 개혁 중에도 검찰개혁은 특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많은 의견을 듣고 깊이 생각하겠다.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 관점에서 합리적 관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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