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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50대 승객…"술 취해 기억 안나"

등록 2026.03.17 12:02:00수정 2026.03.17 1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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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 5일 오후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50대 남성 A씨가 택시에 탑승해 70대 택시 기사 B씨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지난 5일 오후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50대 남성 A씨가 택시에 탑승해 70대 택시 기사 B씨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70대 택시기사를 얼굴과 목 등을 약 70차례 공격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5일 충남 예산군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의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택시에 탑승한 남성 A씨는 택시기사 B씨가 목적지를 묻자 대뜸 "네 목숨 온전하겠냐" 등의 말을 반복하며 폭행했다.

이후 B씨가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 택시를 정차한 뒤 밖으로 나왔지만 A씨는 뒤따라 내려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약 70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B씨는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아 얼굴뼈가 조각날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고 뇌경색까지 발생해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 어려울 수 있는 상태다.

B씨 자녀는 '사건반장'에 "아버지 얼굴이 크게 훼손돼 수술을 시도하려 했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는 바람에 수술도 하지 못했다"며 "상태가 워낙 위독해 면회마저 제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직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지난 13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씨의 폭행이 B씨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정도가 심하고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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