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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익산 보육원 학대 의혹…경찰, 생활지도사 1명 송치

등록 2026.03.17 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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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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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10여년 전 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생활지도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익산의 모 보육원 생활지도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약 10여년 전 보육원에 있었던 원생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물리적·정신적 학대행위 등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육원을 나와 성인이 된 뒤 지난해 9월께 이같은 학대행위를 당했다고 고소·진정 등을 진행했다. 피해자들과 면담한 익산시도 수사의뢰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파편화됐던 고소 사건 등을 병합해 수사했지만,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에 이의신청을 해 재차 수사가 이뤄졌으며, 경찰은 보육원생들의 목격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함께 고소당한 다른 생활지도사들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이 오래 전 일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목격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A씨만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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