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리부실 6억 횡령 초래"…현금취급 전반 허점
도 감사위 특별점검 결과 공개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02/NISI20241002_0001667570_web.jpg?rnd=20241002175838)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10월 제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량제봉투 공급대금(횡령) 등 운영·관리실태 및 사용료 등 세외수입 분야 특별점검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달 업무 담당직원이 시스템상 허점을 악용해 8년간 6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을 계기로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현금 취급업무 실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도감사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42건의 행정상 조치와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종량제봉투 공급 과정 전반에서 주문 취소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전산상 임의 취소가 이뤄지고 관련 증빙인 매도전표도 회수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통제절차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대장 작성과 인수인계, 관리자 결재 등 필수 관리절차도 누락됐으며, 봉투를 먼저 공급한 뒤 사후에 징수결정을 받는 등 회계처리 역시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이같은 관리부실이 겹치면서 장기간 반복된 주문 취소가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8년에 걸친 횡령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종량제봉투 재고관리, 인쇄 원판 관리, 체납 관리, 인사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서귀포시의 경우 약 5년 전부터 현금 취급을 배제한 방식으로 개선·운영해왔지만 제주시는 현금 취급을 유지한 점도 횡령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종량제봉투 횡령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주기적인 수입금 출납 검사나 세외수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교육도 시스템 사용법 위주로만 진행돼 관리역량 부족이 우려됐다.
또 초청 공연료를 세입 처리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거나 공영주차장 요금(현금) 취소 후 증빙이 없는 사례, 주차요원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미부과·미징수 사례, 주차요금 미납액 1억4030만원 방치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도 확인됐다.
미징수 주차요금 방치 등 부적정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시설에서는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지 않아 실제 수입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또 공공체육시설과 위탁시설의 환불 관리 부실, 현금출납부 미작성, 사용료 환불 영수증 미보관, 출입 통제·검표 부재 등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보통예금 계좌를 운영하거나 내부결재 없이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등 회계 처리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도감사위는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제주시장에게 횡령 사건 당사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횡령 금액 6억5187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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