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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보훈부, 친일재산귀속법 협력 방안 논의

등록 2026.03.18 13:31:57수정 2026.03.18 1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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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권오을, 18일 오전 10시 법무부서 면담

국립묘지법 개정…장기 교정공무원 안장 확대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친일재산귀속법의 입법을 두고 국가보훈부와 협력 방법을 모색했다. 사진은 면담을 가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법무부 제공) 2026.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친일재산귀속법의 입법을 두고 국가보훈부와 협력 방법을 모색했다. 사진은 면담을 가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법무부 제공) 2026.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법무부가 친일재산귀속법 입법 등에 대한 협력 방법을 국가보훈부와 모색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10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소재 법무부 청사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면담을 통해 이날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입법과 장기 재직 교정공무원의 안장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1904년 발발한 러·일전쟁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교정공무원은 현행법상 20년 이상 장기 재직 후 퇴직해도 경찰·소방과 달리 국립묘지(호국원)에 자동 안장 대상이 아닌데,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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