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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진 발행어음·IMA…금융당국, 퇴직연금 투자 허용 시동

등록 2026.03.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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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IMA, 퇴직연금 투자 대상 편입 추진

업계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모험자본 확대 기대"

[서울=뉴시스]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퇴직연금 투자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두 상품이 사실상 원금보장 성격을 갖춘 만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발행어음과 IMA를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오랜 기간 이야기를 나눴고,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2026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에서도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상품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투자 상품 조정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최종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발행어음의 퇴직연금 투자 대상 편입은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사안이다. 특히 지난해 금융당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추가 지정으로 발행어음 사업자가 늘고, IMA 시장이 새로 열리면서 편입 기대감도 커진 모습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종투사의 발행어음을 퇴직연금에 담아야 한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며 "리테일에서 광범위하게 잘 판매되고 있고, 금리 경쟁력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저축은행 예적금 대비 우수하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IMA처럼 만기 시 원금 지급이 가능한 중수익형 상품이 투자 대상에 들어가면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행어음과 IMA는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쟁점은 발행어음과 IMA를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인정할지 여부다. 현행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 예적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은 퇴직연금에서 100% 투자가 가능하지만, 주식형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최대 70% 한도 내에서 투자해야 한다.

발행어음과 IMA는 파산 등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니는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지,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할지 문제"라며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쳤을 때 70% 한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 투자 비율을 낮출 필요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퇴직연금 투자 상품 비중을 보면, 여전히 75%가 원리금보장상품에 쏠려 있다. 원리금보장상품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2.86%,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로 소비자물가상승률(5년 평균 3.12%)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투자 상품 확대와 함께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사업자평가 개선 등을 통해 원리금보장상품 쏠림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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