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청, 경남도 등 단체교섭 나서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지부, 도청서 기자회견
![[창원=뉴시스]홍정명기자=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 관계자들이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인 경남도 등 지자체는 단체교섭에 나서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6.03.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02091135_web.jpg?rnd=20260323151930)
[창원=뉴시스]홍정명기자=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 관계자들이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인 경남도 등 지자체는 단체교섭에 나서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6.03.23. [email protected]
경남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사업을 직접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는 진짜 사업용자임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및 고용에 대한 책임을 외면해왔다"면서 "그러나 지난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로 확대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연대노조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지난 10일 원청 사용자인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광역지자체, 공공기관 등 26개 기관에 원청교섭을 요구했고, 경남의 경우 지난 11일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고성군, 경남관광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경남지역본부)을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노조에 회신하거나 교섭 요구 공고를 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법이 시행되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청을 비롯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교섭 요구 공문을 어디에 접수해야 할 지도 몰라 책임을 미루거나 검토하고 회신을 주겠다고 하더니 일주일이 지나가는 데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은 시행되었는데 서로 눈치를 보며 사실상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와 지자체는 모범적인 원청사용자로서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어온 열악한 처우와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원청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안내와 지도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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