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흉기살해 20대 "매일 조현병과 싸워"…징역 26년 구형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모친을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A(20대)씨의 존속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또 치료감호,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정신감정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을 앓고 있고 그것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병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 및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매일매일 조현병과 싸우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모친 B(70대)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정신병력 발현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B씨는 이를 말리려고 따라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분만에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선고는 내달 16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