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창원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원유 수급 위기"

등록 2026.03.24 13:28: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창원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원유 수급 위기"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문제에 대응하고자 차량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창원시는 지난 23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에 들어갔다.

24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국가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되면서 23일 오전부터 위기경보 종료 시까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차량 5부제 시행 장소는 시청사 부설주차장으로 관용 차량(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량), 직원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민원인 차량, 경형차량, 친환경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은 제외된다.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를 활용해 특정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월요일에는 끝번호가 1·6인 차량을, 화요일에는 2·7인 차량의 운행을 쉬도록 하는 형식이다.

만약 123너4567 차량의 경우 끝번호가 7이므로 화요일이 차량 운휴일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국가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에너지 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해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