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비켜" 운전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5년 6개월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배달 오토바이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골목에서 B(60대)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달일을 하던 A씨는 길에서 마주친 B씨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8일 만에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해치사 범행 이후 보름여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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