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불법 사금융 근절에 '적극대응'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천안시청 전경. 2025.10.30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197_web.jpg?rnd=20251030094509)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천안시청 전경. 2025.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지난 2월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를 제정해 대응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실생활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피해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 홍보물에는 금융감독원의 핵심 수칙인 등록 대부업체 확인 방법, 신체사진 요구 시 거래 중단, 불법 대부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등이 담겼다.
또 길거리에 살포되는 '당일 대출'이나 '누구나 대출'이라는 미등록 업체의 과장광고에도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미등록 업체임에도 ‘공식등록업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거나 성착취·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반사회적 불법대부 계약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전액 무효가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예방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대응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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