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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상공·중기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1년 연장

등록 2026.03.30 0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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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금리 인상 등으로 악화된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50%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기간은 올해 1년간이며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모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감면 희망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해당 공유재산 임대 부서를 방문·신청해야 한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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