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모범 중개사무소 70곳 지정…"전·월세 피해 예방"
민·관 협력, 예방 중심 거래 안전망…4월부터 무료 상담·계약 지원

경북 구미시장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우수 중개사무소 70곳을 지정하고, 4월부터 무료 상담과 계약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미시는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사전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역 내 744곳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운영 경력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해 70곳을 선별했다.
지정된 중개사무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한다.
김재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장은 "현장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된 만큼, 협회 차원의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장호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민·관 협력이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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