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4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야간 단속
![[인천=뉴시스] 인천 남동구청 전경. (사진=남동구 제공)](https://img1.newsis.com/2023/01/06/NISI20230106_0001170634_web.jpg?rnd=20230106104914)
[인천=뉴시스] 인천 남동구청 전경. (사진=남동구 제공)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남동구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여간 3개 부서가 합동으로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야간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야간 영치는 주간 타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및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실시된다. 구는 관내 인구 밀집 지역 위주로 돌며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구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을 발부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 부담을 낮추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돼 있다면 신속하게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