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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4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 2026.03.30 13:54:29수정 2026.03.30 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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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경찰청이 다음 달 1달간 불법 무기류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6.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경찰청이 다음 달 1달간 불법 무기류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6.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다음 달 1달간 불법 무기류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장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 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상 1억원 1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무기 자진 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를 근절하겠다"며 "총기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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