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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난립 분양광고 업체에 경고 전화 반복 발신"

등록 2026.03.30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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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경고 발신시스템 확대

[광주=뉴시스] 광주시 불법광고물 단속.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 불법광고물 단속. (사진=광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성매매·고리대금업 등에만 적용하던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불법 광고물까지 확대한다.

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적용 대상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광고물, 반복·난립 분양광고 등으로 확대·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경고 전화를 자동·반복 발신해 전화를 무력화 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성매매, 고리대금업 등 불법 대부업과 일부 상업광고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과 도로변에 반복·난립하는 분양광고 등을 중심으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전 억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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