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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5월1일 '빨간날'에 "모든 노동 존중 선언"

등록 2026.03.31 16: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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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적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1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무원 노조는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가가 비로소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을 존중하고 함께 기념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담화문을 내고 "지난해 9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오늘 우리는 공무원 노동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했다"며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외치며 20년 넘게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우리 모두의 끈질긴 투쟁이 만들어낸 역사적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절 공휴일 쟁취는 끝이 아닌 '더 큰 연대'를 향한 시작"이라며 "모든 공무원이 차별 없이 노조에 가입하고, 제한 없는 교섭과 온전한 단체 행동권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5월 1일 노동절에는 우리 모두 당당한 노동자로서 가족과 함께, 동료와 함께 그 기쁨을 만끽하자"며 "그 힘으로 더 큰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밝혔다.

한편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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