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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달 만에 또 거래사기·절도 일삼은 30대, 징역4년

등록 2026.04.01 11:08:43수정 2026.04.01 1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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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출소 한달 만에 수천만원 대 중고 스포츠용품 온라인 거래 사기를 비롯한 온갖 범행을 일삼은 30대가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중고거래 물품 사기 공범 B(34)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4~9월 테니스·골프 스포츠 용품 중고거래 사이트 등지에서 20여 차례 넘게 온라인 거래 사기 행각을 벌여 총 18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인 B씨와 공모해 같은 해 7월부터 9월 사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테니스라켓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6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의사나 프로그램 개발자 행세를 하며 1300여 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찜질방·주차 차량 등지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가 성년이 된 직후부터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총 8년 넘는 수형 생활을 할 정도로 사기, 절도 전력이 많다. 출소하자마자 또 다시 중고 거래 사기, 절도 등 범행을 다수 저질렀다. 범행은 모두 계획적이고 고의에 의한 것이며 자신의 의지만으로 더 이상 범행을 막기 어렵다고 보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누범기간 중 재범해 개전의 정(뉘우치려는 태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로지 출소 후 돈을 쉽게 벌어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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