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 확대'
5월23일 목재의 날, 국산목재 무상양여 명문화
![[대전=뉴시스] 목재이용법·국유림법 개정 효과 및 요약도.(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02099746_web.jpg?rnd=20260401142528)
[대전=뉴시스] 목재이용법·국유림법 개정 효과 및 요약도.(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에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했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 조성, 정책협력 등 기능강화를 위해 '목재문화진흥회' 명칭을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했다.
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탄소흡수원 증진,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해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목재산업·문화 확산에 필요한 정책강화, 국산목재 수요 창출 등을 통해 탄소저장고 확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등에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돼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 산업 기반을 함께 정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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