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서 언어치료사 아동 방치 의혹…경찰 수사

등록 2026.04.01 17:09: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세종충남 넥슨 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언어치료사가 제대로 된 재활 치료를 하지 않고 아동을 방치한 의혹을 받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언어치료사 A씨를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말 환아 부모가 언어치료실에서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병원이 약 3개월 분량의 치료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치료사는 아동을 앉혀둔 채 휴대전화를 보는 등 재화 치료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사는 3개월 동안 환아 50여명을 맡아 약 400회에 걸쳐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자 의무 기록에는 환아들에 대한 치료가 이뤄진 것처럼 입력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인지한 병원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으며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기간에 A씨에게 치료받은 환아들 부모님에게 병원이 직접 사과와 설명을 마쳤으며 환불과 보충 재활 치료 등을 안내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해고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