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신안산선 터널 붕괴 "지하수 영향 없어"…2028년 말 공사 재개
중앙기둥 하중 과소 산정·단층대 미반영…시공·감리 부실 겹쳐
지반조사 강화·3차원 해석 의무화…실시계획 변경승인 후 공사
부실 벌점 부과에 영업정지 최대 12개월, 내년 상반기 처분 전망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손무락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조사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4.02.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2/NISI20260402_0021231819_web.jpg?rnd=20260402113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손무락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조사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사조위 위원장인 손무락 대구대 교수는 "이번 사고는 설계 단계의 오류가 검증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단층대의 지반 조건이 더해졌으며 현장 관리마저 미흡했던 복합적 요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제기됐던 대규모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등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지하터널 상부에서 다량의 지하수가 유실에 취약한 모래질 토양을 쓸어내 붕괴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신안산선은 안산~광명~여의도 44.9㎞를 잇는 3조3465억원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26년 12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국토부가 예상한 공사 재개 시점은 2028년 말이다.
다음은 손 위원장과 국토부 박명주 기술안전정책관 직무대리 및 김현진 철도투자개발과장과의 일문일답.
-중앙기둥 길이가 설계와 14배 차이나는데 설계감리에서 왜 걸러내지 못했나.
=(손무락) 중앙기둥을 설계할 때 전산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것은 설계검증 단계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지만 안타깝게도 확인되지 못하고 시공으로 이어졌다. 중앙기둥에 부직포를 감싼 것은 타설 후 콘크리트 기둥을 보호할 목적의 보양막 차원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부직포로 인해 균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설계가 적정하게 이뤄졌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나.
=(손무락)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 사고는 작용 하중의 과소 산정과 기둥 길이 축소 적용의 설계 오류, 미확인 단층대의 출현, 시공 및 감리 부적정이 누적돼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고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
-지반 조사에서 단층대를 인지하지 못한 까닭은.
=(손무락) 사고 구간은 풍화가 많이 된 지층으로 단층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 더불어 막장면 관찰과 암판정 등의 현장 관리의 미흡함도 있었다.
-지하수 누출이나 치수 공사가 사고에 영향을 줬나.
=(손무락) 2아치터널 공사 전 이미 지하 하부에 월판선이라는 또 다른 터널이 시공돼 있었다. 지하수가 2아치터널 이하로 만히 저하된 상태여서 이번 사고에서는 지하수의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기둥 전산 착오가 왜 발생했나.
=(손무락)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입력했는지 그 과정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향후 관계 기관에서 조사하고 그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3차원 해석 의무화는 언제부터 현장에 적용되나.
=(박명주) 국가 설계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한다.
-민자 사업도 정부가 설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있나.
=(김현진) 이달 중에 민자 철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 있다.
-영업정지 시점과 수위 및 추가 제재 논의는 어떻게 되나.
=(박명주) 행정처분은 최대한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지만 법령상 청문과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해 시간이 소요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치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설계사 및 설계·시공 감리사에 대해 최대 12개월, 시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해 구조물에 중대한 손실을 낸 경우 최대 8개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영업정지 외에 부실에 대한 벌점 부과와 형사처벌도 있다.
-사고 구간의 재설계와 공사 재개 및 개통 일정은.
=(김현진) 사고 발생 후 해당 구간에 대한 재설계를 시행했다. 공사를 재개하려면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재설계안을 토대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승인이 완료돼야 공사 기간이 확정되는데 현재로서는 2028년 말로 예상한다. 개통 시점도 그에 맞춰 정리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사고 발생 후 항공에서 촬영한 모습.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02100209_web.jpg?rnd=20260401215724)
[서울=뉴시스]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사고 발생 후 항공에서 촬영한 모습.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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