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건보공단, 임대주택 계약정보 자동연계…"보험료 부담 완화"
업무협약 체결…매월 계약정보 88만건 전송
![[서울=뉴시스] LH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입주민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LH 제공) 2026. 4. 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2/NISI20260402_0002100883_web.jpg?rnd=20260402143135)
[서울=뉴시스] LH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입주민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LH 제공) 2026. 4. 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LH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입주민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입주자의 신청 없이도 임대차 계약정보 연계를 통해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정보(보증금, 임대료)'를 반영해 부과되는 구조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수록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우선 부과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이 이뤄진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지 않는 입주민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이 조정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기한을 놓칠 경우 시세 기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LH는 입주자가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세가 아닌 임대주택 계약정보가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력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이뤘다.
LH는 4월부터 매월 약 88만건에 달하는 임대차 계약정보를 공단으로 전송한다. 공단에서는 전송받은 계약정보를 보험료 부과 시 반영해 임대료를 자동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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