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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심해져서" 둔기로 외조모 무참히 살해했다

등록 2026.04.02 17:44:32수정 2026.04.02 1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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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30대 외손자 징역 15년 중형 선고

"잔소리 심해져서" 둔기로 외조모 무참히 살해했다


[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외조모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께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조모 B(89)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루 동안 B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현장을 찾은 부모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로 지내던 A씨 부모는 두 사람과 연락이 끊기자 사건 발생 다음 날 이들 거주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잔소리가 심해진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0여년 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뒤 가족관계 단절, 취업 실패 등으로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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