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방해 2심도 징역 10년 구형…"헌정질서 파괴 중대 범죄"
尹,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尹, 국민 신임 배반하고 공권력 사유화"
"대통령 지위 남용…'재범' 상정은 안 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특검이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4.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특검이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특검이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6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범행 전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전면으로 배반함과 동시에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재원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 이후 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선동 행위로 (우리 사회는) 극도의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때문에 내란 범죄에 가담한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돼 고통받고 있음에도 인정은 커녕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나아가 1심 판결 이후 국민,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에 휘말려 고통받는 공무원들에게 사죄와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피고인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기에 이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무죄로 선고하거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 구형에 상응하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 등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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