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상관에 주먹감자, "생리하냐" 모욕…"면전서 안해" 감형
20대 항소심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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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에게 상관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현숙·김종근·정창근)는 상관모욕,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청소상태를 지적하는 상관 B씨의 뒷모습을 향해 이른바 '주먹감자' 제스처를 취하고 또 후임 등이 있는 자리에서 B씨에 대해 욕설해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8~10월에도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상관 C씨를 지칭해 "생리하냐, 왜 저렇게 예민해"라는 발언을 하고 후임 D씨에게 성관계 여부를 묻는 등 여러 차례 모욕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병영 내 질서를 어지럽힌 죄책이 크고 피해자도 다수"라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3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고 후임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상관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면전에서 모욕한 점이 아닌 점, 당심에서 일부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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