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볼' 투자사기 제주센터장 1명 감형…"피해회복 노력"
1심 징역 3년6개월…7일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7일 오후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여)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단 2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60대·여)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스포츠 역베팅 사건에 가담해 제주센터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모집한 하부회원은 2000여명, B씨가 모집한 하부회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피해자만 수백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베팅으로 이어진 사실만을 인지했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뉴시스] 다단계 스포츠 역베팅 사기 의혹을 받는 조직이 지난 27일 텔레그램을 통해 회원들에게 남긴 공지. (사진=독자 제공) 2025.03.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31/NISI20250331_0001805357_web.jpg?rnd=20250331132950)
[제주=뉴시스] 다단계 스포츠 역베팅 사기 의혹을 받는 조직이 지난 27일 텔레그램을 통해 회원들에게 남긴 공지. (사진=독자 제공) 2025.03.31. [email protected]
또 "B씨의 경우 신규 회원 유치로 10억원이 넘는 대가를 받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GM볼 사기조직은 2024년 10월14일부터 지난해 5월28일까지 '스포츠경기 역베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800여명으로부터 27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 스포츠경기에서 약팀에 베팅해 수익을 낸다는 미끼로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사를 두고 제주 3곳, 서울 강남·역삼, 인천, 대전, 강원 동해, 충북 옥천, 충남 천안 등 국내 10곳에서 사무실(유사수신센터)을 운영해왔다.
피해자 가운데 약 500명은 제주도민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