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직원 추행' 컬리 대표 남편 1심 징역형 집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범행 시인·반성…원만한 합의 등 고려"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지법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21.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54_web.jpg?rnd=20260222015954)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지법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21.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추진석)은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했고 그 추행의 수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 요소를 참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수강, 신상 고지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정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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