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정읍]이학수 시장 "농지법 위반 의혹은 네거티브"
![[정읍=뉴시스] 7일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연 이학수 정읍시장이 농지법 위반 위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04.07. kjh668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7/NISI20260407_0002104853_web.jpg?rnd=20260407170333)
[정읍=뉴시스] 7일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연 이학수 정읍시장이 농지법 위반 위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04.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시장은 7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본인을 제외한 당내 예비후보 4명이 괴문서에서 비롯된 본인 대상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의혹 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4명의 예비후보들이 지난 3일 제안했던 검증 토론회와 거리 피켓팅을 통해 요구한 공개 해명에 대한 응답이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농지 매입 후 농작업 대행 임작업료, 농협의 산물벼 매입 등 샘골농협의 내역이 담긴 작업일지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맞도록 일부 작업은 농협에 의뢰해 진행하고 농협이 해주지 않는 농작업은 본인이 틈틈이 시간을 내 직접 해 왔다는 설명이다.
농지를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 재판 과정 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뇌졸중과 협심증 치료를 받을 당시 의사의 권유에 따른 자연치료를 위해서 였다"며 "재판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를 대비해 조용한 농촌생활을 준비하려 매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지의 매입비용은 9000만원 정도가 들었지만 매입한 농지와 주변 땅은 모두 절대농지에 해당돼 개발의 가능성이 없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의 법률 취지와도 동떨어진 땅"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괴문서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전달됐지만 이러한 내용 등을 고려한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며 "정책제안이 아닌 네거티브는 멈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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