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람 아닙니다"…AI 활용 광고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등록 2026.04.08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정위,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추진

블로그 등 문자 매체엔 제목 혹은 본문 앞 표시

사진·동영상엔 가상인물 주변에 문구 표기해야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 제공) 2025.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 제공) 2025.1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앞으로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를 할 경우 반드시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으로 유형화해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 유형에 추가한 것이다.

이는 최근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 경우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가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하게 돼,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적절한 문구·방법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의 경우 'AI 기반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제목 앞에 생략되지 않도록 '가상인물 포함' 문구를 표시하거나 본문 맨 앞에 가상인물이 포함됐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사진·동영상 등의 경우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 주변에 '가상인물' 등 문구를 넣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광고주·인플루언서 등에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