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 40대 "온전히 저의 죄…속죄하며 살겠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살인·시체유기 등 혐의 항소심 재판 진행
유족 "한 순간이라도 진실됐는지 묻고 싶다…최대 형 내려주길"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중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9.30. luke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01958096_web.jpg?rnd=20250930154715)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중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양 측이 별다른 추가 증거 제시 등의 절차가 없어 곧바로 결심공판으로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검사의 구형인 무기징역을 인용해달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유가족분들 앞에서 참작사유를 거론하는 것조차 송구하지만, 변호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변론하겠다"며 "피고인은 초범이며 재범위험성 조사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고, 유사 사례 비교 시 형이 다소 과중하다. 피고인이 유가족께 속죄할 수 있도록 원심의 죄를 거둬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편지를 꺼낸 뒤 "제가 저지른 끔짝한 잘못으로 귀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어떤 말을 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온전히 저의 죄다. 앞으로 어떤 벌이 주어지든 달게 받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A씨의 범행으로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들도 앉아있었다.
피해자의 자녀는 발언 기회를 얻고 "피고인이 무거운 죄를 짓고도 항소한다는 것에 더욱 큰 상처를 입었다.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살아서 어머니를 마주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정말 한 순간이라도 유족에게 진실된 모습을 보였는지 묻고 싶다. 법이 허용하는 한의 최대한의 형량을 내려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4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B씨인 척 행세했지만 지난 9월29일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에 의해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B씨의 돈으로 주식을 하다 서로 다툼이 생겨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살해 이후에는 피해자 명의 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 해약금 등을 받아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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