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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 음란물 합성 의뢰 20대, 벌금 1500만원

등록 2026.04.13 11:05:48수정 2026.04.13 1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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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 음란물 합성 의뢰 20대, 벌금 1500만원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4월3일부터 8일 사이 자신이 갖고 있던 여성 지인 B씨 등 2명의 사진을 텔레그램 익명 이용자에게 전달,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44장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소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학 지인 등 피해자 사진을 소장하고 있다가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 이를 소장했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허위영상물의 내용,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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