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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구속영장 청구는 李 하명수사…비판 언론인 대한 탄압"

등록 2026.04.11 07:08:12수정 2026.04.11 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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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고발한 '부정선거 주장' 관련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27일 서울 동작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2.2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고발한 '부정선거 주장' 관련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27일 서울 동작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자신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하명 수사’라고 정면 비판하며 정치적 보복 의혹을 제기했다. 전 씨는 오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 씨는 1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민낯을 보도해온 전한길 뉴스를 입막음하려는 정치적 공격이 극에 달했다"며 경찰이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영장 청구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온 자신을 겨냥한 명백한 하명 수사라고 주장하며, 정권에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탄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 씨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속을 시도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의 육신은 구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향한 영혼의 자유는 통제할 수 없다"며 "만약 구속이 집행된다면 이는 정권 스스로가 독재 체제임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김지미 변호사도 법조계의 시각에서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구속 사유인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중 어느 것 하나 해당 사항이 없다"며 "검찰과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기각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또 이 대표의 과거 선거 공보물을 근거로 "이 대표가 하버브대 검퓨터과학 학사, 경제학 학사를 복수전공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컴퓨터과학과 학위만 있고 경제학 학위는 없다"며 허위 학력을 주장했다가 고발 당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씨 등 유튜버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전씨 관련 고발장이 총 9건 접수하고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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