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온라인몰 제품 4개 중 1개, 정량 미달
국표원, 정량표시상품 1002개 조사
법적 허용오차 벗어난 상품 2.8%뿐
표시량比 미달 제품 44% 음료수·주류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7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과채음료가 진열돼 있다. 2025.02.07.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7/NISI20250207_0020686171_web.jpg?rnd=20250207133618)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7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과채음료가 진열돼 있다. 2025.02.07. [email protected]
국표원은 12일 정량표시상품 1002개 상품(상품별로 3개씩 샘플 조사)을 대상으로 내용량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였다.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음료류·주류가 44.8%로 가장 많았으며, 콩류 36.8%, 우유 32.4%, 간장·식초 31.0%로 뒤를 이었다.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량표시상품 연간 조사 물량이 약 1000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 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해 민생안정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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