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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봄철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등록 2026.04.13 0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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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임야 화재 빈도, 주거시설보다 1.6배 높아

[진주=뉴시스]진주소방서, 봄철 불법 소각행위 강력 단속.(사진=진주소방서 제공).2026.04.1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소방서, 봄철 불법 소각행위 강력 단속.(사진=진주소방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소방서는 봄철을 맞아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진주소방서가 최근 5년(2021년~2025년) 봄철기간 중 화재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화재 371건 중 절반 이상인 201건(54.2%)이 주거시설과 야외·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외·임야 화재 비중은 33.4%로 주거시설(20.8%)보다 1.6배, 산업시설(15.4%)보다는 2.2배나 빈번하게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겨울철(28건)과 봄철(26건)에 화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건조한 환절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실외 화재 예방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진주소방서는 산림 인접 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행위 ▲화재 확산 위험이 있는 야외 가연물 방치 등이다.

특히 소방서 측은 '사전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없이 소각 행위를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될 경우,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봄철은 작은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라며 "소중한 산림 자원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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