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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심위, 포항시장 경선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언론인 고발

등록 2026.04.13 13: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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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시된 것처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실시된 포항시장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해 실시된 사실이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된 것처럼 가장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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