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선박 불법 개조·무등록 운항 등 50여건 적발
2월부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목포=뉴시스]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3/08/NISI20230308_0001212033_web.jpg?rnd=20230308140558)
[목포=뉴시스]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해 50여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유형으로는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증·개축 위반이 27건, 무등록(무면허) 운항 13건, 과적 및 과승 8건, 음주운항과 승무기준위반은 각 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적발된 선박 중에는 검사없이 선실을 확장하거나 구조물을 높이는 등 불법 증·개축 사례가 27건으로 전체의 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무단 개조는 선박의 무게중심을 높여 복원성을 떨어트리고, 파도나 과도한 선회 시 전복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목포해경은 해양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김황균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해양종사자들 스스로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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