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금 2.5억 받으려 손가락 고의 절단…50대 검거

인천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작업장에서 고의로 손가락에 상해를 가한 뒤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보험금을 여러 차례 청구해 총 2억5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가락 총 4개를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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