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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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1일 개정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시행된다.
군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요율 5%를 2.5%로 인하한다.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적용하며,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양양군 소유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대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다.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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