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언쟁' 쓴 돈 농협주부대학 송금…고발당한 조합장
![[창원=뉴시스] 경남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2/NISI20241112_0001701071_web.jpg?rnd=2024111214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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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모 경찰서에 지난 1월 농협 조합장 A씨가 농협 산하 단체인 주부대학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주부대학 총회에서 조합장 등을 위해 집행한 주부대학 운영 경비를 두고 회원들 간 언쟁이 벌어지자 지난해 자신과 관련해 지출된 110만4210원을 주부대학 총동창회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협 주부대학은 농협이 관리·지원하는 내부 단체다. 평생교육, 사회공헌, 봉사활동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피고발인 조사는 이번 달 내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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