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근로자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영식)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발혔다.
A씨는 20대 사회초년생인 근로자들의 임금 1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종 범죄를 19회 재범한 자로,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연락에 불응하고 주거지를 자주 옮기며 범죄 수사를 여러 차례 장기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통신기지국 위치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직접 검거했다.
또 직접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피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 등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소제기 이후에는 피해 근로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법률상담도 안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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