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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선거 SNS에 '좋아요' 눌러도 될까…"반복 시 처벌"

등록 2026.04.15 16:44:43수정 2026.04.15 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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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 아닌 반복적인 행위는 선거법 위반

[캘리포니아(미국)=AP/뉴시스] 지난 2020년 촬영된 페이스북 본사에 있는 '좋아요' 로고. photo@newsis.com

[캘리포니아(미국)=AP/뉴시스] 지난 2020년 촬영된 페이스북 본사에 있는 '좋아요' 로고.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공무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거 후보자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를수 있을까.

법조계와 선관위는 한 두 번의 단순한 클릭이 아닌 반복적인 행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한 교사가 특정 교육감 후보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해 눌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해당 교사는 모 교육감 후보의 선거홍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5차례가량 클릭했다.

교육청은 좋아요 클릭이 과다하지 않지만 지나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 교사에게 주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행위, 응원이나 지지 내용을 담은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특정 후보의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SNS에서 마음에 드는 교육정책에 좋아요 하나 누르지 못하는 것이 현재 교사와 공무원이 처한 정치기본권의 현주소다. 교사는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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