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칼 빼들었다'
최근 5년 도내 폭행 15건 중 60% 주취자…경찰·펌뷸런스 출동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홍보 인포그래픽(사진=익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총 15건으로, 이 중 60%에 달하는 9건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전원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소방서는 주취자 관련 구급 출동 시 헬멧과 보디캠 등 개인 안전 및 채증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폭행 이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감지될 경우, 신고 단계부터 경찰 및 펌뷸런스(소방펌프차와 구급차 합성어)가 동시 출동해 현장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만약 폭행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피해를 본 대원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전문 심리 상담, 법률 자문 등 다각적인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행 소방기본법(제16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근석 구급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안전망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현장 대원들이 오직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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