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4억원대 휴대폰 인터넷 도박' 20대 벌금형
군 생활관 등에서 800회 넘게 도박 자금 입금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경기 연천군 전곡읍 한 포병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며 생활관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속칭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혐의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4억7800여만원으로 드러났으며 입금 횟수도 800회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당시 의무복무 중인 군인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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