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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로 차 깔아뭉개더니…법정서 환자복에 휠체어로 선처 호소

등록 2026.04.18 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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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천 강화군에서 A씨가 트랙터로 이웃 주민의 차량을 내려찍는 영상.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4.17.

[서울=뉴시스] 인천 강화군에서 A씨가 트랙터로 이웃 주민의 차량을 내려찍는 영상.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4.17.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이웃 주민의 차량을 트랙터로 파손하고 위협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의 폭력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재판 내내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나타난 피고인을 두고,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연출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 강화도에서 트랙터로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15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피해 가족은 A씨의 땅을 매입하며 노인복지센터 부지로 사용해왔으나, 이후 A씨가 추가 금전을 요구하며 통행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측은 민사소송 승소 후에도 A씨의 도로 훼손과 지속적인 위협에 시달렸으며, 결국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외출하려던 순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영상에는 A씨가 트랙터를 몰고 이웃집 주차장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트랙터는 승용차 앞 유리를 그대로 깔아뭉갰으며, 깨진 창문 사이로 사지창을 찔러넣는 등 공격을 이어갔다.
[서울=뉴시스] 휠체어 타고 법정 출석한 피고인(AI 생성 재현).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4.17.

[서울=뉴시스] 휠체어 타고 법정 출석한 피고인(AI 생성 재현).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4.17.


하지만 법정에서 포착된 A씨의 모습은 180도 달랐다. A씨는 첫 공판 당시 푸른색 줄무늬 환자복에 흰 고무신을 신고, 교도관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의지해 법정에 나타났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성 췌장염과 당뇨를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그렇게 트랙터로 공격할 수 있냐"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에는 트랙터 사건 외에도 접근금지 명령 위반, 스토킹,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A씨의 다른 범죄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지만 연령과 생활 환경,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영상을 확인한 패널들 역시 "트랙터를 몰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날뛰던 기백은 어디 갔느냐"는 의문을 표했다. A씨가 재판 중 보낸 문서에는 "나가면 바로 찾아가겠다"는 식의 보복성 협박 내용이 담겨있어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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