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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 시군·소득별 신청 요일 꼭 확인하세요"

등록 2026.04.19 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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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시군, 20일부터 2주간 2만589명 추가모집

창원과 군 지역은 월·화, 그 외 시 지역 수·목 신청

1주차 연소득 5455만원 이하, 2주차 9352만 이하

"경남도민연금, 시군·소득별 신청 요일 꼭 확인하세요"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은퇴 후 소득공백기를 메워주기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 도입한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추가 모집을 20일 오전 10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가입자 본인의 연소득 9352만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 1월 첫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했다.

우선 소득구간을 4구간에서 2구간으로 완화했으며, 차수별로 모집 인원을 분산해 2차에 걸쳐 총 2만589명(추가 모집 2만명, 1월 모집 잔여분 589명)을 모집한다.

또한 시스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청 일정도 달리한다. 월·화요일에는 창원시와 군 지역, 수·목요일에는 창원시를 제외한 시 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NH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완료 도민은 7월31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경남도민연금)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자로 선정된다.

계좌는 협약기관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전에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미리 개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좌 개설 후에는 납입 주기와 납입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개인 납입액 8만 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제공되며, 지원기간 동안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계좌 운용 및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상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금보장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된다.

한편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1월19일 최초 모집에서 3일 만에 1차 모집 인원 1만명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수요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한 도민의 정책 확대 요구와 소득공백 가구의 조기 가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협의해 추진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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