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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불법어선 벌금 5배↑…경제수역어업주권법 국회 통과

등록 2026.04.23 17:27:20수정 2026.04.23 1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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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어선 벌금 상한액 3→15억원

[목포=뉴시스]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하는 해경. (사진=서해해경청 제공) 2024.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하는 해경. (사진=서해해경청 제공) 2024.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몰래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에 물리는 벌금이 5배 높아진다.

해양수산부는 23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허가 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높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해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한 후 지난 2월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불법어업에 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해 나포 등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무허가, 영해침범 등 중대위반어선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게 인계해 이중으로 처벌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법어업은 우리 수산자원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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