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형사부담 완화…의료계 "중과실 범위 모호"
법적 부담 완화는 긍정적…중과실 개념은 모호
"사회 불신 심화…의료 현장 위축시킬 수 있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8.1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8/NISI20250818_0020937931_web.jpg?rnd=2025081812165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8.18. [email protected]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 등이 설명 의무를 충족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이번 법안에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중과실'이라는 모호하고 부적절한 개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중과실' 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전협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심화시키고, 결국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아 의료현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의 취지인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률 자체뿐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 시행령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열악한 환경과 최일선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탁상공론으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젊은 의사들의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정부와 국회에 "향후 하위 법령 마련 과정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에 젊은 의사들의 참여 공식화해 달라"며 "당사자를 배제한 제도는 결코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고 요구했다.
또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배상 지원 체계와 보상기금 안전망을 구체화해 선의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사법적·재정적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법안 및 하위 법령에서 '중과실' 조항을 철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전협은 "의료진에 대한 형사 특례 조항은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이라며 "젊은 의사들이 두려움 없이 중증·핵심 의료를 선택하고 소신 진료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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