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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과실없으면 형사부담 완화된다

등록 2026.04.23 18:15:31수정 2026.04.23 1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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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환자 대변인 법제화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사진=뉴시스 DB) 2024.06.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사진=뉴시스 DB) 2024.06.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필수의료 분야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소송 리스크 완화를 위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 일부 행위에 형사부담을 완화하는 법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 주요 사항을 보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부담 완화가 눈에 띈다.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위험 내재성,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공익성 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기소되는 경우에도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대한 과실을 사전 심의하는 등 의료사고 수사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고액배상 보험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험료 지원을 의무화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당초 대안적 제도로 도입됐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삭제했다. 단 개정안 시행 전에 청구된 손해배상금 대불에 대해서는 종전 대불제도에 따라 심사·지급할 수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기존 분만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했다. 의료사고 발생 초기 당사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의료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자에게 사고 내용, 경위 등을 설명하도록 법제화했다. 아울러 의료분쟁 상황에서 환자를 돕는 조정 당사자 조력제도(환자대변인) 등도 법제화하고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발생했을 때 조정 제도가 자동개시하던 것을 일반장애,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범위,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사고 관련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 신뢰하며 존중하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에 환자단체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 위주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환자 권익을 한 단계 높이는 진일보한 결정"이라며 "이제는 의료계와 환자 단체, 정부가 서로를 불신하며 대립하기보다 환자 생명을 지키고 진료 현장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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